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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지게차 운전1종 면허 필요"
관리자
조회수 : 2261   |   2020-02-06

3ton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운전 또는 제1종 대형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처장 이석연)에 따르면 12/26일 현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에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고 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면허범위를 정하지 않아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청주시는 법령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법제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보통운전 또는 제1종 대형운전 면허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2종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도로운행만을 제한해 지게차 조정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체처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3톤 미만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해야한다"고 말했다..

- 출처 한국건설기계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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