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_bg

Global technology leader

세계를 널리보는 힘! 현대지게차가 열어갑니다
  • search
close버튼
Global technology leader
세계를 널리보는 힘! 현대지게차가 열어갑니다.

건설기계검사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건설기계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권 공증을 위한 확인 행위인 동시에 건설기계 운행 또는 사용할 때 안전도 유지를 위하여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 하는 제도
검사의 목적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확인하여 사고 방지
배출가스, 소음, 진동 등 공해 방지
불법 구조변경(과적을 위한 불법 개조 등)방지
검사의 기관
건교부 장관은 검사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 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검사 대행자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검사의 종류

신규등록검사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검사
등록 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검사
등록 후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후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검사장소

입고검사(건설기계검사소에서 실시하는 검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출장검사(입고검사 대상외의 건설기계 및 입고검사 건설기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검사를 받을 건설기계가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너비가 3미터 이상인 경우
최고속도가 시속 35km미만인 경우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 신규등록검사

형식신고, 형식승인(중고수입장비에 한함), 부활 또는 관청매도 건설기계를 구입한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의한 관할관청의 신규등록 검사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신규제작 수입 건설기계가 확인검사를 받았거나, 그와 동일형식으로 제작 수입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신규등록검사 신청

신규등록검사 신청
구분 내용
사유 건설기계를 신규등록 하고자할 때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수수료

- 최초등록1대 :100,000원

- 재등록1대 : 35,000원

서류 제출처 검사대행자(검사소)
검사대상

입고검사 : 덤프,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출장검사
- 도서지역에 있을 때
- 자체중량 40톤이상
- 축중 10톤이상
- 폭 3M 이상
- 최고속도가 시속 35KM미만 건설기계
구비서류

- 건설기계 신규등록 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사본

- 건설기계 제원표

-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건설기계 정기 검사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검사대상 건설기계와 유효기간

검사대상 건설기계와 유효기간
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
굴삭시 타이어식 1년
로우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우터그래이더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정기검사의 신청

정기검사의 신청
구분 내용
사유 검사 유효기간 만료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23조

수수료 건설기계 1대 : 35,000원
서류 제출처 검사대행자(검사소)
의무사항
- 검사대상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 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함.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건설기계소유자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검사 대행자에게 해당 건설기계에 관한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함
검사대행자가 통지한 일시 및 장소에 당해 건설기계를 제시하고 검사수검
검사유효기간

- 정기검사신청기간내(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종전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 정기검사신청기간을 벗어난 경우 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

구비서류

- 정기검사신청서

-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 보험가입증명서(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굴삭기, 트럭적재식콘크리트펌프) 출장검사 대상 설기계는 소재지약도

벌칙 (과태료)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일 때 : 2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 1만원

정기검사의 연기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 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 할 수 없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건설기계검사소에 정기검사연기를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정기검사 신청기간을 연장하는 조치
정기검사 연기신청
연기사유(규칙 제24조 제3항)
  • - 경매 중, 저당, 정비, 압류, 사업의 휴지 및 경수로 건설이나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반출기간 동안 사업의 휴지 시 휴지기간동안은 연기 가능
검사연기 기관 : 건설기계 소재지 관할 검사 대행자
신청기한 : 정기검사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구비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정비지연의 경우 제외)
수수료 : 없음
처리기간 : 연기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검사연기 불허시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함

구조변경검사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 범위

구조변경 범위
구조 변경범위 구조변경불가사항
원동기의 형식변경 건설기계의 기종 변경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적재함의 용량 증가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등록된 차대의 변경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변경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조종장치의 형식변경(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 부착하는 경우는 제외)
건설기게의 길이, 너비, 높이 등의 변경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 변경

구조변경 검사신청

구조변경 검사신청
구분 내용
사유 건설기계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때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25조

수수료 1량에 대하여 : 50,000원
서류 제출처 검사대행자(검사소)
신청기한 구조변경 또는 개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 변경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변경전·후의 건설기게의 외관도(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변경한 부분의 도면

-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 수상작업용 건설기계는 공인 선박안전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 검사증명서

- 출장검사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제작자 또는 정비업자 발행)

벌칙 구조변경검사 미필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수시검사
구분 내용
사유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을 받을 때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26조

수수료 건설기계 1대 : 35,000원
서류 제출처 검사대행자(검사소)

수시검사의 신청

수시검사의 신청
구분 내용
구비서류

- 건설기계 수시검사 신청서

- 수시검사 명령서

-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수수료 수시검사 미필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phone 대표전화 1544-1944